• 흐림속초12.3℃
  • 흐림13.1℃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0.7℃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3.8℃
  • 맑음백령도10.9℃
  • 흐림북강릉11.5℃
  • 흐림강릉13.1℃
  • 흐림동해13.2℃
  • 구름많음서울13.6℃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2.1℃
  • 비울릉도10.7℃
  • 구름많음수원11.3℃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9.4℃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9.9℃
  • 흐림청주11.5℃
  • 흐림대전12.0℃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8.5℃
  • 흐림상주9.3℃
  • 비포항9.8℃
  • 맑음군산11.0℃
  • 흐림대구10.1℃
  • 맑음전주11.6℃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0.4℃
  • 맑음광주10.8℃
  • 흐림부산10.6℃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0.4℃
  • 박무홍성(예)11.3℃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5.0℃
  • 비서귀포14.0℃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3.1℃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8.4℃
  • 구름많음천안9.9℃
  • 맑음보령10.9℃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9.9℃
  • 흐림11.8℃
  • 맑음부안12.8℃
  • 구름많음임실8.3℃
  • 구름많음정읍9.9℃
  • 맑음남원6.9℃
  • 흐림장수6.9℃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1℃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북창원11.2℃
  • 흐림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12.7℃
  • 구름많음의령군10.5℃
  • 구름많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3.1℃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7.9℃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9.4℃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9.9℃
  • 흐림거창7.9℃
  • 구름많음합천9.9℃
  • 흐림밀양10.4℃
  • 구름많음산청10.8℃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3.2℃
  • 흐림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자 기재 의무화도 포함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345



앞으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이나 장기 입원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이나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을 위한 입․퇴원 일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단서 기재사항 중 입․퇴원 연월일의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질병, 상해로 인한 보험 청구를 위해 이중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감염병이 다양하면서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상 규정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