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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실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실시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점서 신청…최고 20억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 동안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융자지원은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인 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서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중피해기간 동안의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며, 심평원에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총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황(2년 거치․3년 상환)이며, 전년도 매출액의 1/4(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융자재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4000억원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편성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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