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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난 6월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제도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돼 오는 1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국시원에 출연하려는 경우 국시원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시원에 통보토록 했다. 또 국시원은 매 분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경우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시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12월31일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예산서 및 결산서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유형,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 시행계획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6조를 위반해 국시원이 아닌 자가 국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또 국시원이 아닌 자가 국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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