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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해, 주민번호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토록 하여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통합 위탁된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 ‘14년 7월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반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인 만큼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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