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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수면마취안전과 질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수면마취안전과 질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감사원,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에서 마취시술의 안전성 문제 지적

수면마취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안전성 강화 위한 방안 마련 시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진 A씨의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에 배상 책임을 80%로 결정하고, 이에 위자료를 더한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일부 운동근육의 신경을 차단해 퇴화시키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진 후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가 4개월 뒤 숨진 바 있다. 이에 유족들은 시술 당시 의사가 A씨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또한 마취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망인에게서 받은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성형외과, 치과 등의 일부 수술에서 전신마취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의식과 움직임의 소실은 없는 수면마취라 불리는 ‘감시하 마취관리’의 진료가 증가하면서 마취에 의한 의료사고 등 마취시술에 대한 안전과 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기간(‘14년 4월9일∼6월27일) 중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마취 관련 의학적 자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질적인 자문 105건 중 부작용 유형별로 사망 82건(78.1%), 심각한 뇌손상 17건(16.2%) 등으로, 마취 유형별로는 전신마취 50건(47.6%), 진정요법 38건(36.2%)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정요법 38건 중 사고유형별로 보면 사망이 29건(76.3%)이고, 수술종류별로는 미용성형이 21건(55.3%), 사용약제 유형별로는 프로포폴 단독 투여가 22건(57.9%),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건이 30건(78.9%)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용성형의 진정요법 등과 관련해 성형외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심평원에 신고한 응급의료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할 결과 827개 의원급 성형외과 중 심장충격기를 구비한 것으로 신고한 곳이 1개, 인공호흡기를 구비한 것으로 신고한 곳이 35개에 불과, 의원급 성형외과에서 마취, 진정 등의 시술과 관련한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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