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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한방병원도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청 가능

한방병원도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Q&A’서 밝혀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Q&A’를 통해 일반 국민들과 호흡기질환자들이 메르스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에 한방병원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급의 경우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어도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노출자 진료병원 또는 메르스 치료병원인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하지만 반드시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국민안심병원의 준수요건을 살펴보면 호흡기증상환자 외래진료실을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구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하며, 폐렴 의심환자는 1인1실을 원칙으로, 1인실 또는 다인실에 혼자 입원시켜 병실내 다른 환자와의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발열이 동반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렴의심환자는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폐렴환자는 가급적 메르스 검사 실시 후 메르스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시켜야 하며, 폐렴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문객을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응급실·입원실 면회시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선별진료시 진료 시작과 함께 메르스 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해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기존 입원환자 또는 다른 응급실과 다른 외래진료실에서도 메르스 대상자 통합시스템과 DUR시스템(외래)을 활용해 접촉 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국민안심병원은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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