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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매우 미흡하다”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매우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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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확보 차원에서 공공병원 한의과 확대

김미희 의원, 높은 국민만족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에선 한의과 설치 외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국·공립 공공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시행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래환자의 한의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81.9%(매우 만족 22.0%·만족 59.9%)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한의치료를 국·공립 공공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국감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난 3월 진행된 각 공공병원별 한의과 설치 관련 실무회의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금 국·공립 공공병원 중 1/3 정도인 70여개에서 한의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100여명 정도의 한의사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미희 의원은 “국립암센터에는 전통의학연구과와 한의과 채용을 위한 T/O까지 있지만 한의과 설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국회의 요청으로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를 통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방진료과나 한방병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 데도 이 역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앞으로 국·공립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에 대한 강화 및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김미희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한·양의학 이원화제도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은 공공병원이 많은 만큼 국민건강권 보호의 차원에서 공공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2010년에는 당시 주승용·양승조 의원이 국립암센터의 직제인 전통의학연구과 운영과 한·양의학 협진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4가지 중 한·양의학 진료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용 의원이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고, 또한 국립암센터에 한의사·한약연구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복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며, 진주의료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등으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법에 의해 규정된 만큼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공립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를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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