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맑음20.9℃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19.7℃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4.6℃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4℃
  • 맑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4.4℃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6.0℃
  • 흐림울산24.5℃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6.1℃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5.9℃
  • 흐림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5.9℃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4.8℃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예)22.6℃
  • 맑음20.3℃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7.8℃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2.4℃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정선군19.1℃
  • 맑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22.2℃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4.8℃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3.2℃
  • 맑음22.7℃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4.7℃
  • 흐림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5.5℃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6.5℃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2℃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19.5℃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많음문경19.8℃
  • 흐림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3.5℃
  • 흐림합천24.8℃
  • 흐림밀양26.0℃
  • 흐림산청23.6℃
  • 흐림거제25.7℃
  • 흐림남해25.0℃
  • 흐림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4일 (금)

“회원 권익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회원 권익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A0022004083132349.jpg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가 지난달 26일 서대문 산수유에서 2004년도 제 2회 위원회를 열고,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건과 윤리위원회 및 동 징계처분규정 개정 건, 윤리지침 제정 건, 무자격유사의료업자 신고포상제도 운영지부 선정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성현 위원장은 “법제위원회는 회무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각 규정과 제도를 파악하여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과 규제라는 것이 조금만 형평성을 잃게 되면 이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위원들 모두가 회무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개정 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초안 중 제10조 제1항 중 “임기만료일 50일 내지 25일전”을 “임기만료일로부터 50일내지 25일전”으로 수정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윤리위원회 및 동 징계처분 규정에 대한 개정 건은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차후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윤리지침 제정의 건은 ‘윤리지침 제정 실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안을 작성키로 했으며, 소위원회 구성은 강성현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무자격유사의료업자 신고포상제도 운영지부 선정의 건은 서울과 대구지부를 시범사업 운영지부로 선정하고 예산은 중앙회에서 100%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해당 지부의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중앙회에서 후지급하기로 하였다. 집행에 관해서는 김동채 위원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편 기타 안건으로 정관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김동채 위원이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들 간의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