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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무면허 침·뜸 의료 교육은 불법… 기존 판결 재확인

무면허 침·뜸 의료 교육은 불법… 기존 판결 재확인

침·뜸 시술은 면허가 있는 한의사만 할 수 있다고 한 기존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당 김남수 옹(97)의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는 기존의 판결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을 일으켰던 구당 김남수 옹은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 했다 반려되자 서울시동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1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김남수는 이 사건의 교육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로 수료증을 발급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교양과목의 성격을 넘어서 수강생으로 하여금 진단과 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국가가 사후적인 단속으로 이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급과정에서는 침뜸의학개론과 경락경혈학을 포함한 침뜸기초이론, 해부학, 무극보양뜸 과목을, 중급과정에서는 침뜸의학 각론과 경혈학 실기과목을, 고급과정에서는 침뜸진단학과 침뜸처방에 필요한 과목 및 임상과목까지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를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소속 강사들에 의해 이러한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고, 강의 과정에서 실습이 포함돼 있어 강사의 실습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해당 교육시설이 침·뜸 실습에 따라 사용한 침의 처리, 소독 등 위생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강의실만 갖춘다고 해서 적정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탓이다.



김범래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참실련 시절부터 41대 협회까지 소송 추진 과정에서 축적해 온 자료들과 집단행동들의 결과물이 이번 소송 승소에도 밑거름이 되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비록 이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의 소송에 필요한 모든 자료제공과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충남지부, 지역 내 불법강의 폐쇄 성과



뜸사랑 측에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1,2심이 일관된 판결을 내렸고,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뜸사랑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그 동안 뜸사랑 측의 온갖 불법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된 처벌도 없었을 뿐더러, 특히 가짜가 명백한 침사자격을 취소해달라는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를 침사자격의 처분청인 서울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가 외면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앞서 협회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 의료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전국 시·도 보건행정과·평생교육담당과,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교육부와 복지부의 관련 지침과 유권해석을 안내하는 등 지역에 불법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평생교육 과정 개설, 점검 및 계도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승소 결과를 근거로 전국 교육청과 시도지부에 추가로 일선에서 민간 교육 기관을 포함해 지역 내에 운영되는 불법 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을 촉구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울산지부는 지역 내 현대중공업문화센터(대송회관, 서부회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아카데미 수기요법, 봉침요법 강의를 폐쇄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충남지부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동양전통건강학, 산야초건강관리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자연치유와 대체의학강의가 향후에 적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중앙회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로부터 ‘꿀벌과 생활건강요법’ 강의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이번 승소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뜸사랑의 불법의료교육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온라인 교육을 빙자해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가짜 침사자격증으로 희대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이 박탈되고 그의 침술원이 폐쇄돼 뜸사랑으로 대표되는 기업형 불법의료교육 전체를 발본색원하는 게 41대 집행부의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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