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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식품 인삼의 의약품 인정 기간을 또 연장?

식품 인삼의 의약품 인정 기간을 또 연장?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홍삼 및 백삼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지난 2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개정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조치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되 국회 심의를 위한 해당 연장기한을 2015년 9월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사실상 1년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1일부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해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한의의료기관과 (한)약국 등에서는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하도록 했다.



당시 인삼업계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소모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했고 이에 인삼류에 대해서는 2013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인삼업계에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해 계속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됐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2014년 9월30일까지 한시적 허용 기간만 1년 더 연장된 바 있다.



올해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식약처는 지난 8월12일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약품 한약재의 사용 주체인 한의사, (한)약사 단체들은 본래 취지에 맞춰 예정대로 약사법에 따라 안전하게 제조된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으며 공급자 단체인 한국한약산업협회 역시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안전하게 제조된 규격품 인삼만을 처방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품용 한약재를 엄격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이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한 데로 행정예고한 후 9월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향후 고시내용에 따라 관련 단체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식약처의 이번 고시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안전하게 제조된 규격품 인삼류를 사용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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