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비10.4℃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8.8℃
  • 구름많음파주9.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1.1℃
  • 맑음백령도9.6℃
  • 흐림북강릉9.7℃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1.5℃
  • 흐림서울9.8℃
  • 맑음인천9.6℃
  • 흐림원주9.9℃
  • 비울릉도12.5℃
  • 흐림수원10.1℃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0.3℃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1.5℃
  • 비청주10.0℃
  • 비대전9.9℃
  • 흐림추풍령9.3℃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3℃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3.7℃
  • 흐림전주10.0℃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3.2℃
  • 흐림광주10.9℃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3.6℃
  • 구름많음목포11.4℃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9.8℃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8℃
  • 흐림순천10.4℃
  • 맑음홍성(예)10.5℃
  • 흐림9.4℃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5℃
  • 흐림이천10.3℃
  • 흐림인제8.5℃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9.4℃
  • 흐림천안10.1℃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10.4℃
  • 흐림금산10.1℃
  • 흐림9.3℃
  • 맑음부안10.8℃
  • 흐림임실9.3℃
  • 맑음정읍9.8℃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2.6℃
  • 흐림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1.9℃
  • 구름많음강진군12.0℃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3℃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1.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1.1℃
  • 흐림청송군11.1℃
  • 맑음영덕12.7℃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3.8℃
  • 흐림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3.4℃
  • 맑음밀양13.7℃
  • 흐림산청11.8℃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2℃
  • 맑음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한방병원 등 설치 허용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한방병원 등 설치 허용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1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한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