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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천연물신약, 한의학 원리 이용해 개발한 것 ‘인정’

천연물신약, 한의학 원리 이용해 개발한 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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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유통 고발당한 함소아제약 불기소 결정

서울지검… “천연물신약 조제, 한의사 면허 범위”



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 유통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로부터 고발당한 함소아제약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천연물신약에 대해 한의사나 의사 중 어느 일방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조제하더라도 면허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함소아제약은 2012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3일까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천연물신약인 조인스정, 아피톡신주,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을 한의사들에게 판매했다(약사법 제47조제1항의 준수사항 위반)는 이유로 한방특위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법 제2조, 제27조, 약사법 부칙 제8조,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고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포함되며 현재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일지라도 그것이 한약 또는 한약제제인 경우 한의사가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이 한약 또는 한약제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판 중인 천연물신약은 개발과정에서 한의학의 원리와 경험을 활용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유효성·안전성을 확인받은 의약품”이라며 천연물신약의 성분을 열거, 모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한약재를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어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 배타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한약제제나 생약제제의 개념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자 등 관계인에게도 구분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개념에 관하여 의료인이나 의약품 개발자 사이에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며 천연물신약을 한약(한약제제 포함) 아니면 양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시울지검은 “천연물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과학적 연구·검증 및 추출원리가 복합되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바 천연물신약의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사법부는 지난 1월9일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에 이어 또다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서울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함소아제약 관계자는 “양의사와 한의사간 천연물신약 논란에서 검찰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함소아제약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연물신약 등 사용 확대 △한·양방복합제제 사용 △의원급 교차고용 확대 청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방특위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서울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항고 과정에서 약사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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