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흐림22.0℃
  • 흐림철원20.8℃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3.1℃
  • 흐림인천22.9℃
  • 흐림원주23.2℃
  • 박무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2.0℃
  • 박무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2.5℃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2.7℃
  • 비울산21.7℃
  • 비창원21.7℃
  • 흐림광주21.7℃
  • 비부산21.5℃
  • 흐림통영20.5℃
  • 비목포21.6℃
  • 비여수21.0℃
  • 안개흑산도19.4℃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0.6℃
  • 박무홍성(예)22.9℃
  • 구름많음22.0℃
  • 비제주22.2℃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1.8℃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2.3℃
  • 맑음태백17.8℃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2.6℃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21.9℃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봉화17.9℃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청송군19.9℃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8℃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5℃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6℃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9℃
  • 흐림남해21.1℃
  • 흐림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 겪는 수급권자 발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 겪는 수급권자 발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를 겪는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국민 중심의 적극적 복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 및 평가하며, 그 추진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동두천 모녀 사건 등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서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이 발생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3년도 예산은 8조7689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 2011년 147만명, 2012년 139만명, 2013년 135만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에서 탈락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