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2℃
  • 맑음12.0℃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4.0℃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0.9℃
  • 맑음서울13.7℃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4.0℃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6.2℃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11.3℃
  • 맑음12.3℃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4.4℃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2.4℃
  • 맑음12.0℃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13.8℃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5.1℃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불법 추나 시술 무자격자 유죄 판결

불법 추나 시술 무자격자 유죄 판결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인 추나 시술 등의 치료행위를 일삼던 4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서울시 강동구에 ‘척추 재활센터’라는 상호를 걸고 척추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1회 5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추나 시술 등을 불법 진료를 실시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모 씨는 환자들을 추나 침대위에 엎드려 눕힌 후 척추 등 동통부위를 지두 부분과 곤봉으로 압박해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며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한의의료행위인 추나치료를 자칭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최모 씨는 ‘척추 재활센터’ 외부에 홍보목적의 의료광고를 게재했으며, 불법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치료행위가 질병 치료에 효과를 보장하는 듯 과장된 광고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불법진료 피해자들은 “최모 씨가 자신을 환자들에게 자신을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학교 응용과학사 및 카이로프랙틱 의학사 출신으로 현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법제이사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고발로 공소장이 접수된 뒤 8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부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