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8℃
  • 맑음13.5℃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13.2℃
  • 구름많음춘천14.4℃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8.9℃
  • 구름많음강릉20.9℃
  • 구름많음동해17.5℃
  • 흐림서울16.4℃
  • 흐림인천15.8℃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14.6℃
  • 맑음영월13.5℃
  • 맑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3.7℃
  • 맑음울진16.8℃
  • 맑음청주17.4℃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5.3℃
  • 맑음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14.0℃
  • 맑음13.5℃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4.1℃
  • 흐림강화14.6℃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이천16.1℃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2.8℃
  • 구름많음보령11.8℃
  • 맑음부여11.5℃
  • 구름많음금산13.3℃
  • 맑음14.7℃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3.4℃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6일 (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선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통지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운영요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미 FTA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등재 신청인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등재신청 제출자료의 구체화 △등재신청 사실 공개 △심사결과 사전 통지 △등재정보 제공 확대 등이 이뤄진다.



우선 등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필수자료’와 ‘참고자료’로 명확히 구분해 ‘필수자료’는 법령규정사항을, ‘참고자료’는 직접 관련성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등재 신청한 특허권이나 품목허가가 유효한 경우 그 등재신청사실을 의약품 특허목록시스템을 개선, 상반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공개된 등재신청에 대해 관련 정보나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 결정 또는 거부 결정을 하기 전에 등재 심사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 특허목록시스템에 공개하는 정보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등재기본정보(품목허가권자, 특허권자, 특허번호 등)’뿐 아니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과 특허의 직접 관련성 검토 자료’ 등을 가이드라인 개정과 동시에 공개키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