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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4대 중증질환 치료, 건강보험 해결 추진

4대 중증질환 치료, 건강보험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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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치료가 건강보험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흥원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정 총리는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르면 금년 10월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되고, 이와 함께 필수가 아닌 비급여 진료(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 제외)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예: 50~80%)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제도 개선안은 금년 말 발표 예정이며, 제도 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고, 필수의료로 분류되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고가항암제나 MRI 등 각종 검사를 이용하는 환자는 비용의 5~10%만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원칙은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을 확대하고,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즉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선별급여와 관련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가되, 본인부담 상향조정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비급여는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로 존속하고, 4대 중증질환은 2013~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보험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범위 확대와 관련 매년 질환 추가 여부를 검토하는 추가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또한 질병명이 불분명한(질병분류체계 내에 질병코드 없음)을 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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