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7℃
  • 흐림23.9℃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4.0℃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6.8℃
  • 흐림원주23.8℃
  • 비울릉도23.0℃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5.2℃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6.4℃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8℃
  • 흐림여수27.6℃
  • 비흑산도27.0℃
  • 구름많음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6.0℃
  • 흐림23.8℃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3℃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3.0℃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1.9℃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24.5℃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4.4℃
  • 맑음정읍26.1℃
  • 흐림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6.6℃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4.0℃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밀양25.8℃
  • 흐림산청24.7℃
  • 구름많음거제26.4℃
  • 맑음남해26.6℃
  • 흐림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거짓·과장 광고한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 ‘시정조치’

거짓·과장 광고한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 ‘시정조치’

A0022013062438823-1.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간자격에 거짓·과장 광고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를 내리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이 4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주)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국제라이프케어협회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신문·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을 내렸다. 또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주)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에게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간자격증 취득시 소비자들의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및 ‘공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만 4000여 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법으로 민간자격 운영 자체가 금지된 분야여서 해당 자격을 전혀 활용할 수 없음에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자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또 등록된 자격일지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 분야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신설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민간자격 중에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경우도 있으나, 2013년 5월 현재 전체 등록된 민간자격 4066개 중 91개로 2%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