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2℃
  • 흐림23.2℃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3.0℃
  • 흐림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원주23.3℃
  • 비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3.6℃
  • 흐림서산25.4℃
  • 흐림울진23.3℃
  • 흐림청주25.9℃
  • 비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6.2℃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4.0℃
  • 흐림홍성(예)25.8℃
  • 구름많음24.3℃
  • 맑음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4.0℃
  • 구름많음고창군25.4℃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6.9℃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7℃
  • 맑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4.4℃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4.9℃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5.1℃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9일 (토)

금연 치료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

금연 치료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

6일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지출 비중 또한 10% 이상으로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또다시 강력한 금연정책을 위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18일 김 의원은 금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을 반 이상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2년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10)’를 개정 발표하면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 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터키,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도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단서를 신설해 금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대로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 표기를 도입, 경고그림·사진·문구가 담배갑 상단에 담배갑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차지해야 하고 담배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이고, 세계보건기구도 세계 8대 사망원인 중 6개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OECD 25개국 중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협력단체와 함께 ‘담뱃값 인상을 위한 금연운동추진단(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도 동참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