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의료기기 시대, 한의사만 수백년 전 방식으로 진단할 순 없어”
-후반기 복지위에서 새롭게 발의를 계획하는 법안이 있다면?
: 실업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른바‘실업 크레딧’제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실업 상태에 놓여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또는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2,074만명 중 22.1%에 해당하는 458만 명이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며 납부 예외의 주된 사유는 실업(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가입자 중 약 17%가 실업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기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장시켜 소득 활동기 동안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평소 한의약 경험,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 평상시 근육에 무리가 오거나 몸이 허하다 싶을 때 한의원을 찾는 편이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침과 뜸 등의 치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지만 치료약으로 쓰이는 첩약을 처방받을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놀랄 때가 있다.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첩약보험 등 한의진료 관련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욱 한의약과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 한의학육성법 제 4조는 국가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한의진료 이용실태 및 한의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국민 87.8%가 한의진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검사기와 저용량 X-ray 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법령 어디에도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라고 한 2006년도의 구시대적 판례를 가지고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의진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회가 2014년 한의학 R&D 예산 비중을 늘리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대책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 이해관계를 조정해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포부, 한의계에 바라는 점은?
: 수백 년 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진료는 최근 양의학의 현대화와 더불어 그 입지가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의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진료의 우수한 실적을 수집해 그 실증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용성을 증명하고 이를 대국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인의 질환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저 역시 한의계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정부 측이 관심을 갖고,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