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5℃
  • 흐림25.4℃
  • 흐림철원24.0℃
  • 흐림동두천24.8℃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26.0℃
  • 흐림춘천25.8℃
  • 흐림백령도23.6℃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6.4℃
  • 흐림동해25.5℃
  • 흐림서울26.2℃
  • 흐림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3℃
  • 구름많음울릉도26.5℃
  • 흐림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8.5℃
  • 흐림충주28.1℃
  • 흐림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7.4℃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9.6℃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8.0℃
  • 구름많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30.1℃
  • 구름많음울산30.8℃
  • 구름많음창원31.4℃
  • 구름많음광주29.4℃
  • 맑음부산31.2℃
  • 구름많음통영30.2℃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9.1℃
  • 비흑산도29.1℃
  • 맑음완도30.6℃
  • 구름많음고창29.7℃
  • 구름많음순천27.2℃
  • 흐림홍성(예)27.8℃
  • 구름많음26.4℃
  • 구름많음제주31.4℃
  • 구름많음고산27.5℃
  • 맑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29.7℃
  • 구름많음진주27.5℃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6.6℃
  • 흐림이천26.9℃
  • 흐림인제25.7℃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6.2℃
  • 흐림정선군27.6℃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8.1℃
  • 구름많음천안27.3℃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8.4℃
  • 구름많음26.0℃
  • 구름많음부안28.8℃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30.9℃
  • 흐림남원29.0℃
  • 구름많음장수29.2℃
  • 구름많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영광군30.0℃
  • 구름많음김해시31.0℃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30.7℃
  • 구름많음양산시30.5℃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29.3℃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많음고흥30.0℃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함양군30.5℃
  • 구름많음광양시30.6℃
  • 구름많음진도군28.6℃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8.1℃
  • 구름많음문경27.3℃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30.2℃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남해29.9℃
  • 구름많음30.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헌재, 건보 재정통합 및 산정기준 이원화 ‘합헌’

헌재, 건보 재정통합 및 산정기준 이원화 ‘합헌’

지난 2009년 경만호 전 의협 회장 등 청구인측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과 보험료 산정기준 이원화가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재정통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지역가입자의 다수가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었고 특히 2003. 7. 1.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까지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소득활동이 없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할 경우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세대별 분리와 함께 소득활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경제적 분리가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법 제33조 제2항을 2003년 7월1일 시행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법 제33조 제2항은 재정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