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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백수오 등 4개 수급조절품목 축소

백수오 등 4개 수급조절품목 축소

보건복지부는 17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에 백수오·시호, 2013년에 택사·황금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삭제키로 결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생산자단체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표결한 결과 찬성 13, 반대 7, 기권 4로 가결된 것이다.



표결에 앞서 4개 생산자단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기권으로 처리됐다.

이번 결의대로 추진되면 수급조절품목은 현재 14품목에서 백수오·시호·택사·황금을 제외한 구기자, 당귀, 맥문동, 작약, 산수유, 오미자, 지황, 천궁, 천마, 황기 10개 품목만 남게 된다.



수급조절품목 축소는 WTO, FTA 등 국제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한약재에 대한 수급조절 등 일련의 보호시책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반에 영향이 큰 품목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경쟁력을 갖춘 후 점진적으로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시키고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생산량이 적어 농가 피해가 미미한 품목은 연차적으로 제외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1993년 ‘수입한약재의 수급조절에 관한 운영 지침’ 시행에 따라 수입추천품목(27품목)과 탄력운영품목(43품목)으로 구분, 총 70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1995년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으로 통·폐합되면서 29종으로(반하, 자소엽 등 41품목 개방), 1997년에는 규제일몰제 시행으로 26종(지모, 패모, 길경 개방), 2001년에는 21종(강활, 방풍, 향부자 등 5품목 개방), 2004년 18종(창출, 적작약, 하수오 개방), 2006년 14종(두충, 독활, 백지, 백출 개방)으로 축소됐다.



사실 2005년 12월에 개최된 제4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수급조절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했으나 생산자단체의 반대로 2007년부터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생산자단체들은 그동안 수급조절품목 축소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고 이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아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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