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흐림26.9℃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6.1℃
  • 흐림대관령24.8℃
  • 흐림춘천27.1℃
  • 흐림백령도23.8℃
  • 흐림북강릉25.7℃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8.2℃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8.3℃
  • 구름많음울릉도27.0℃
  • 흐림수원27.8℃
  • 흐림영월28.7℃
  • 흐림충주28.2℃
  • 흐림서산26.4℃
  • 흐림울진26.7℃
  • 비청주28.8℃
  • 흐림대전28.3℃
  • 흐림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0.9℃
  • 흐림상주29.6℃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6.4℃
  • 구름많음대구30.5℃
  • 흐림전주28.7℃
  • 구름많음울산30.8℃
  • 구름많음창원29.6℃
  • 구름많음광주30.4℃
  • 맑음부산31.2℃
  • 맑음통영31.3℃
  • 구름많음목포31.3℃
  • 맑음여수30.3℃
  • 구름많음흑산도31.0℃
  • 구름많음완도33.0℃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7.7℃
  • 비홍성(예)26.8℃
  • 흐림27.9℃
  • 구름많음제주32.0℃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29.0℃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7.5℃
  • 흐림이천27.5℃
  • 흐림인제26.5℃
  • 흐림홍천27.3℃
  • 흐림태백26.4℃
  • 흐림정선군29.0℃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7.7℃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8.5℃
  • 흐림27.3℃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9.6℃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9.6℃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순창군31.2℃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보성군30.8℃
  • 구름많음강진군32.0℃
  • 구름많음장흥30.1℃
  • 구름많음해남32.1℃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31.8℃
  • 흐림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2.2℃
  • 구름많음진도군31.2℃
  • 흐림봉화28.1℃
  • 흐림영주28.0℃
  • 흐림문경28.6℃
  • 흐림청송군30.5℃
  • 구름많음영덕26.3℃
  • 구름많음의성31.0℃
  • 흐림구미31.1℃
  • 흐림영천30.2℃
  • 흐림경주시30.6℃
  • 흐림거창31.1℃
  • 흐림합천32.0℃
  • 구름많음밀양33.7℃
  • 흐림산청27.5℃
  • 맑음거제29.4℃
  • 맑음남해30.1℃
  • 구름많음32.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한약규격품 사용 전면 시행

한약규격품 사용 전면 시행

A0022012033038610-1.jpg

한약제조업소서 품질검사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

한약 안전성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의 토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27일 기자설명회를 개최,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는 한편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1일부터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해야 한다.



4월1일 이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제조번호 및 제조일자·사용기한·규격품 문구·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되므로, 물품 이름·용량·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 가능하다.



이날 강석환 과장(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은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 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되어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는 한방의료기관·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한약취급기관 등에 대해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소비자들 또한 품질 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해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3월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와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한약은 규격품 기준(포장 및 표시기재사항 등) 없이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에 대해 판매업자들이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 가공·포장·판매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한약재에 대한 의약품 품질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94년에 한약규격품 제도를 도입하고 오랜 전통의 자가규격제에 대해서는 제도권 편입 및 제도 정착 연착륙 차원에서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한약판매업자들이 자가규격제를 이용,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의 한약재 불법전용, 원산지 위·변조와 더불어 품질 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함에 따라 잔류농약·중금속 검출에 따른 사회문제화로 한약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신뢰 저하 및 한의약산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 한의약계와 정부가 뜻을 모아 자가규격제도의 폐지를 추진, 지난해 10월1일 시행된 이후 6개월의 자가규격품 유통기한 경과조치를 거쳐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