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흐림27.1℃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6.5℃
  • 흐림대관령25.2℃
  • 흐림춘천27.3℃
  • 흐림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6.3℃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7.3℃
  • 흐림서울28.2℃
  • 흐림인천27.6℃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6.8℃
  • 흐림수원28.1℃
  • 흐림영월28.6℃
  • 흐림충주28.2℃
  • 흐림서산26.8℃
  • 흐림울진26.3℃
  • 비청주28.8℃
  • 비대전27.6℃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0.2℃
  • 흐림상주28.6℃
  • 흐림포항27.1℃
  • 흐림군산24.7℃
  • 구름많음대구31.5℃
  • 비전주27.2℃
  • 흐림울산27.4℃
  • 구름많음창원31.9℃
  • 흐림광주29.0℃
  • 맑음부산32.1℃
  • 맑음통영31.5℃
  • 구름많음목포27.1℃
  • 맑음여수30.5℃
  • 비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31.2℃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5.5℃
  • 비홍성(예)26.5℃
  • 흐림27.3℃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1.5℃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강화26.4℃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7.5℃
  • 흐림인제26.6℃
  • 흐림홍천27.2℃
  • 흐림태백25.9℃
  • 흐림정선군28.8℃
  • 흐림제천27.1℃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7.4℃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6.8℃
  • 흐림금산27.5℃
  • 흐림26.9℃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3.5℃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6.2℃
  • 흐림장수25.1℃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31.5℃
  • 흐림순창군27.3℃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2.4℃
  • 맑음보성군30.9℃
  • 흐림강진군30.9℃
  • 구름많음장흥29.3℃
  • 구름많음해남31.6℃
  • 맑음고흥32.6℃
  • 구름많음의령군32.2℃
  • 흐림함양군29.1℃
  • 구름많음광양시31.4℃
  • 흐림진도군28.7℃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8.2℃
  • 구름많음청송군30.7℃
  • 구름많음영덕25.5℃
  • 흐림의성30.5℃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영천30.9℃
  • 흐림경주시28.6℃
  • 흐림거창30.2℃
  • 흐림합천30.3℃
  • 구름많음밀양29.3℃
  • 흐림산청27.2℃
  • 맑음거제29.3℃
  • 맑음남해30.5℃
  • 구름많음32.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양의사 침 시술은 명백한 불법

양의사 침 시술은 명백한 불법

A0022012030236022-1.jpg

대법원, 태백시 엄모 원장의 상고건 ‘기각’ 판결

한의협, ‘IMS 빙자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 판결 환영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가 또다시 사법부에 의해 완전하게 정리됐다.

지난해 10월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하여 엄모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 환송조치되어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원고의 대법원 상고 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는 불법의료행위임이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원에 의해 또 다시 입증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 엄모 원장이 IMS 시술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 침 시술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양의사 엄모 원장은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IMS학회 역시 계속적으로 엄모 원장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라는 행위가 한방의료기술인 침술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근거로 국민여러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일부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함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