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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일회용 부항컵’ 보험급여 확정

‘일회용 부항컵’ 보험급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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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부항컵…실 구입가 사용량 건강보험 청구 가능

건정심서 보험급여 의결…2012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방 고유 치료재료 최초로 ‘일회용 부항컵’이 별도보상(보험급여)키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제23차 회의를 갖고, 한방의료기관의 일회용 부항컵을 별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부항컵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서 ‘일회용 부항컵’은 상한금액(114원/개)으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됐으며,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실사용량’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일회용 부항컵 치료재료 별도 보상 결정에 따라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일회용 부항컵의 사용이 적극 이뤄질 전망이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원내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 각종 시술시 일회용 재료가 사용되는 추세이나, 그동안 한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할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일회용 재료대는 행위료에 비해 재료대 비중이 높으며, 별도 보상이 안됨에 따라 임의 비급여 운용 등 부작용 초래 및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원내 감염의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어 왔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그동안 일회용 부항컵 별도 보상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은 “한방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은 국민편의 입장에서 이미 이전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감염 및 예방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회용 부항컵 치료재료 별도 보상으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최초로 한방고유의 치료재료 목록이 등재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따라 앞으로도 다른 한방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등재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일회용 재료대의 합리적 보상으로 한방진료비 점유율 확대 및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일회용 부항컵 등재와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및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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