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 맑음10.0℃
  • 구름많음철원11.7℃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12.8℃
  • 비울릉도15.4℃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서산8.5℃
  • 흐림울진16.5℃
  • 박무청주13.0℃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2.1℃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상주13.8℃
  • 흐림포항17.6℃
  • 맑음군산11.0℃
  • 흐림대구16.1℃
  • 맑음전주11.2℃
  • 흐림울산17.8℃
  • 흐림창원17.7℃
  • 맑음광주12.8℃
  • 흐림부산18.1℃
  • 흐림통영17.6℃
  • 맑음목포12.3℃
  • 흐림여수16.1℃
  • 맑음흑산도11.9℃
  • 흐림완도13.7℃
  • 맑음고창11.4℃
  • 흐림순천12.6℃
  • 박무홍성(예)9.2℃
  • 맑음11.7℃
  • 비제주14.8℃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5.6℃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2℃
  • 구름많음태백10.9℃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3℃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9.3℃
  • 흐림금산12.4℃
  • 맑음10.6℃
  • 맑음부안12.0℃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1.8℃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1.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2.9℃
  • 흐림장흥13.2℃
  • 맑음해남12.9℃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3.4℃
  • 구름많음청송군14.1℃
  • 흐림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15.5℃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6.6℃
  • 구름많음거창13.8℃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7.7℃
  • 흐림남해16.7℃
  • 흐림18.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한의사전문의제도,‘모자병원 수련방식’ 도입

한의사전문의제도,‘모자병원 수련방식’ 도입

모·자한방병원간 전공의 파견 가능, 침·구술 등 한방의료 임상 질 제고

복지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발표



한의사전문의 과정에 모자(母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한의사전문의 수련 과정에 모자병원 수련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에 모자(母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을 도입하여 수련의의 수련기회를 제한하였던 문제를 개선, 다양한 수련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한방병원 및 자한방병원을 정의(제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하고, 모한방병원의 한방전공의 파견 수련근거 조항을 신설(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이란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한방병원임’을, ‘자한방병원’이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한방병원임을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4조 모한방병원의 한방전공의 파견 수련 근거조항에서는 모한방병원은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전공의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간 등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모자병원제도를 도입, 모·자한방병원간 전공의 파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침, 구술 등 한방의료행위 임상 질 제고에 따른 환자만족도 향상 및 다양한 수련기회 확대에 따른 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제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