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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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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적정인력수급 특별위원회(위원장 정경진·이하 특별위)는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 정원 외 입학 현황 파악 및 한의계 중지를 모으는 방안 마련 등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적정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는 한의계, 특히 젊은 한의회원을 비롯한 한의대생에게는 피부와 와닿는 중차대한 이슈”라며 “향후 각 대학의 정원 외 입학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취합을 통한 대응책 마련 등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원 외 입학에 대한 인원수 및 입학근거 등의 상세자료 확보를 위해 각 한의과대학과 대학 입학사정 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키로 하는 한편 한의대생들에게도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과 관련한 협회 추진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공문 외에도 현재 한의계의 어려운 개원환경, 한의대 정원 및 한의사 인력수급 현황, 한의대 입학정원 관련 법규, 특별위 구성취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각 한의대 학장에게 발송해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특별위에서는 향후 각 한의대 학장과의 면담 추진 등을 통한 한의계의 중지를 모으는 한편 의과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원 외 입학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의대와 치대의 경우에는 배제돼 있는 점을 감안, 치과의사협회와의 공조체계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보건의료자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한의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에 관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설문조사와 함께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전국 분회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회원 공감대 형성 및 추진방안 점검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여부는 위원장에게 위임됐으며, 관련 연구용역사업 진행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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