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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부항컵 치료대 급여 반영하겠다”

“부항컵 치료대 급여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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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부항컵에 대한 별도 보험급여가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은 “한의계가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 있다”며 “일회용 부항컵 등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임채민 장관은 “이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회용 부항컵에 대한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보험급여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양승조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병원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 각종 시술시 일회용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치료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재료비는 행위료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으며, 별도 보상이 없음에 따라 임의 비급여로 운영되어 있어 이에따라 국민의료비 부담 가중과 함께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재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제재방안이 없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법에 의하면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본 의원실은 복지부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를 자료 요청한 결과,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기가 1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즉, 복지부에서 현행 1회용인 경우 ‘일회용’ 이라는 표시를 개정안에서는 1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일회용은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 표시를 넣도록 했고 2011년 9월5일 규제심사를 완료했고, 법제처 심사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현황을 확보하고, 재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치료재료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 및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은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일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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