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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한약재수급조절위 운영규정 전면개정된다

한약재수급조절위 운영규정 전면개정된다

합리적인 수급조절제도 운영 기대

수입품목, 수매물량 효율적 결정



금년 4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배정’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권고하는 등 한약재수급조절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전면개정안을 마련, 최종 의견을 조회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 왔던 수급조절위원회가 정상화돼 안정적인 한약재 수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하반기 생산량 파악 등을 고려해 연 2회(매년 1월과 9월) 개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7일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도록 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된다.



또한 위원장은 한약재 생산연도 생산량과 당해연도 즉 생산연도 다음해의 수요량을 파악해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수급조절품목의 생산연도의 생산량과 당해연도 수요 예측량을 추산해 당해연도 수입량을 결정해야 한다.



생산연도 생산량 파악은 매년 12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간하는 ‘특용작물 생산실적’의 과거 3년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평균생산실적을 당해연도 생산실적으로 추산하되 위원장은 당해연도 재배규모, 기후 및 생육조건 등을 고려해 추산치를 가감할 수 있다.



당해연도 수요량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등 5개 한약 소비단체에서 제시하는 소비예정량을 각각 합산해 도출한다.



특히 위원회는 수급조절품목의 생산량 및 가격조사를 근거로 해당 품목의 생산량이 수요량의 50% 이하일 경우와 해당품목의 가격 상승이 전년대비 50%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가격조사는 대구약령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위원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가격 판단은 생산연도의 매 분기말일의 가격에 제1사분기와 제2사분기의 가격에는 각각 20%의 가중치를, 제3사분기와 제4사분기의 가격에는 각각 30%의 가중치를 부가해 합산된 가격 값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된 직전연도의 가격 값과 비교해 판단하게 된다.



수입품목과 그 규모가 결정되면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해당품목을 수입하기 이전에 해당품목의 국산한약재 재배자의 보유량을 확인해 그중 의약품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의 80% 이상을 수매해야 하며 수매관련자료 확인 결과 수매할 양이 부족하거나 원활하게 수매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년도 수입물량 결정시 미수매분을 감안해 수입량을 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수매비율이 60~ 79%인 경우에는 80%를 기준으로 미 수매물량의 200% 범위 내에서 감(-) 결정을, 40~59%일 경우 80% 기준으로 미 수매물량의 400% 범위 내에서 감 결정을 하며 수매비율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수입결정이 보류된다.



국산한약재 수매 진행시 가격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대구약령시 도매가격과 그 도매가격의 110% 범위 내에서 합의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통보받은 품목과 물량을 한국한약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은 제조업자(협회 회원사 및 비회원사 포함)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정하도록 했다.



수입자에게 수입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전년도 국내산 수매실적, 전년도 수입실적 및 한약규격품 생산 실적, 회수·폐기명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요소가 반영된 ‘세부배정 기준’에 근거해 공정하게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배정업체 등의 내역이 기록된 수입물량 유통현황보고서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한약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 17일까지 위원들의 최종 검토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한약재 수급조절을 위한 구체적 방법 및 합리적인 배정 기준 등을 정한 개정안 마련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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