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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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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하반기 복지위에서 새누리당 간사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각오는?

: 이전에도 소속된 상임위와 상관없이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모두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나 복지위는 우리 사회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고 민생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19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 상정 법안 심의 중 우선 순위로 다뤄야 할 것은?

: 보건복지 분야에서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 사항을 우선순위로 해결할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의료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기초생활보장법’은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의 유인을 높이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혜택을 보다 분명히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법’은 현재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한 견해는?

: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은 기본적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부 투자자와 함께 자법인을 세워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법인 설립ㆍ운영에는 세법과 의료법상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장치가 수반돼야 하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철저히 규명, 보완해 나가겠다.



-한의약의 발전에 대한 생각은?

: 현재 한의 인력 배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농약·중금속에서 비롯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임상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의약 이용이 감소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가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5년주기)해 의료서비스·연구개발·교육·국제관계 등 다양한 범주의 한의약을 육성·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차원에서도 한의약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본 의원 또한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400여 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 국회의원은 국정감사권, 예산안 심의·편성권 등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 중 입법활동이 으뜸이라고 본다.

물론 국정감사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률적 규제에 부딪히거나 근거조항이 없을 때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많이 경청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흘려듣지 않고 입법으로 연결시켰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의원들보다 입법건수가 많아진 것 같다. 지금까지 제출한 대다수 법안들은 그 동안 느꼈던 불편부당한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법안이 발의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심한 상임위인데 앞으로 여당 간사로서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가?

: 보건복지 및 의료 등과 각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갈등을 빚는 과제들이 많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도 산적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만을 추구할 경우 갈등 비용이 커지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돼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의료계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상호간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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