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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방물리요법 급여는 적법하다”

“한방물리요법 급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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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료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 판결됐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양방의사 조정훈 외 3명이 제기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 위헌(사건번호:2010 헌마 121)’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 취소’와 관련 의료계가 지난 2009년 제기한 행정소송 각하 판결(2011.1.14)에 이어 헌법소원도 ‘각하’판결이 결정되어 명실공히 한방물리요법은 전통적 한의학에 기초한 한방의료행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이번에 각하 판결받은 헌법소원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제기된 바 있다.



의료계의 한방물리요법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처하기 위해 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협회내‘한방물리요법 급여 관련 헌법소원 등 소송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 관련 자료 제출 등 만전을 기해온 바 있다.



그동안 헌법소원 관련 협회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시도지부 및 학회 의견서 제출 등이 진행되었고, 의과의 행정소송 ‘각하’ 판결 이후 헌법소원에 대한 심의도 결국 ‘각하’ 판결(2011.6.30)을 이끌어 내게 됐다.



2010년 2월 한방물리요법이 제한적으로 급여화 된 것과 관련 의사들(조정훈 외 3명)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시의 발령절차가 위법함은 물론 한방물리요법의 한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한방물리요법 중 일부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했다고 전제한 후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고시는 원고들의 직업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한방물리요법에 관한 사항이어서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수 없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없고,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을 받지 않고 양방물리요법을 받음으로써 얻게 될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은 진료기관과 치료방법에 관한 환자들의 선택에 따라 얻게 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고시 발령절차와 관련해서도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령되었고, 고시의 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경근한냉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전통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황제내경을 비롯한 중국의 문헌들뿐만 아니라 동의보감,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의방합편, 단방비요, 경험신편, 소문 금궤진언론 등을 포함한 여러 한의학 고전에서 다루고 있는 치료법이고,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치료법으로 양방의학의 물리요법과 명백히 구별되는 한방의료행위임이 이번 헌소판결로 분명하게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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