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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국회 통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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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존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석용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2년여 동안 준비해 발의된 이번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도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수립돼 있을 뿐 아니라 복지지원 전달체계나 연계협력체계의 미비로 분절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복지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보육 지원, 가족 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지역사회전환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석용 의원은 “그동안 아동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굴레 속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는 당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과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낸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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