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비22.7℃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2.8℃
  • 박무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4.0℃
  • 비서울24.0℃
  • 비인천24.8℃
  • 흐림원주23.3℃
  • 비울릉도24.7℃
  • 흐림수원24.0℃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4.1℃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2℃
  • 비청주24.7℃
  • 비대전22.8℃
  • 흐림추풍령22.7℃
  • 비안동24.2℃
  • 흐림상주23.6℃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3.8℃
  • 비전주23.5℃
  • 흐림울산23.2℃
  • 흐림창원25.5℃
  • 흐림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통영27.2℃
  • 비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7.2℃
  • 흐림흑산도26.6℃
  • 맑음완도26.9℃
  • 흐림고창23.5℃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23.5℃
  • 흐림23.1℃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진주23.6℃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3.7℃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0℃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2.9℃
  • 흐림22.5℃
  • 흐림부안23.4℃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4.0℃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8℃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3.2℃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많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1일 (월)

백수오 등 50개 한약 기준·규격 변경

백수오 등 50개 한약 기준·규격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지난 24일 ‘감수’ 등 50품목의 이화학적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고시하고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고시에서는 현재 기원 및 성상만 설정되어 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 ‘감수’등 38품목에 대해 외국 공정서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 확인시험 등 기준 규격 신설 및 추가했으며, ‘능소화’등 13품목은 유해용매 사용 시험에 대한 대체시험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감수, 고련피, 곡정초, 권백, 권삼, 금전초, 능소화, 대산, 대청엽, 두충엽, 마편초, 목적, 미삼, 반묘, 백굴채, 백단향, 백렴, 백수오, 산두근, 상기생, 생지황, 석창포, 속단, 속수자, 수질, 시체, 신근초, 여정실, 연전초, 용아초, 자충, 자화지정, 정공등, 지룡, 진피, 천산갑, 토목향, 판람근, 필발, 해백, 후추, 흑지마, 희렴, 감초밀자, 감초초, 파극천주자의 확인시험 방법이 신설 또는 개정됐다.



또한 권삼(회분 9.0% 이하), 두충엽(회분 12.0% 이하, 산불용성회분 4.0% 이하), 백렴(회분 12.0% 이하, 산불용성회분 2.0% 이하), 사향초(회분 15.0% 이하), 서장경(회분 12.0% 이하), 석창포(정유함량 0.5mL이상), 송화분(회분 13.0% 이하, 산불용성회분 8.0% 이하), 수질(건조감량 18.0%이하, 회분 10.0% 이하, 산불용성회분 2.0% 이하), 우절(회분 8.0% 이하, 산불용성회분 3.0% 이하), 진피(건조감량 9.0% 이하)의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김진석 과장은 “감수 등 50품목의 이화학적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생약의 기준 규격 선진화 및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유해용매 대체 가능한 저독성 용매 사용 시험법을 적용해 우수하고 안전한 품질의 생약이 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