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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한방치료재료 보험급여 별도보상 시급

한방치료재료 보험급여 별도보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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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연평균 20%씩 증가, 2조원대 육박

대애주구(왕뜸), 일회용 부항컵 등 급여 반영 필요



건강보험 치료재료 급여비 지출이 2조원에 육박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의료에서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여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방의료에서 치료재료비로 급여화 되고 있는 것은 탄력붕대, 폴리카테터, 산소 등 3가지 품목에 지나지 않고 있어 급여지출액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한방의료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 중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 별도 급여항목으로 산정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국감에서는 한방의료에서 쓰이는 일회용 부항컵은 원내 위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권장되어야 하고, 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재료대는 행위료에 비해 재료대 비중이 높으며, 별도 보상이 안됨에 따라 임의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각종 시술시 일회용 재료가 사용되는 추세이지만,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의 임상현실을 고려, ‘대애주구(왕뜸)·일회용 부항컵(캡)’의 경우 별도 보상 급여화가 되어야 함은 물론, 한방의료에서 다수 사용되는 침의 경우도 치료재료로 별도 분리해서 급여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건강보험에 있어서 ‘치료재료’ 정의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및 고시한 품목으로 식약청장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치료재료의 종류로는 △인공관절, 인공심장판막, 인조뼈, 스텐트, 봉합사 등 의료기기 △거즈, 붕대, 반창고, 석고붕대 등 의약외품 △심장판막, 뼈, 연골, 양막, 근막, 피부, 혈관 등 인체조직 등이다.



치료재료의 등재는 선별적 규제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모든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하며, 비급여로 고시된 품목 외에는 모든 품목을 급여 인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건강보험에서의 치료재료비용은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1조9724억원으로 약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해 값비싼 치료재료의 등장, 인구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0%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치료재료 분류 현황을 보면 총 1만5922개이며 이중 급여품목이 1만4400개, 비급여 품목 1452개 등이며, 대부분의 치료재료 품목은 양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과영역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진료과목별 치료재료 지급액 추이를 보면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고, 다음순으로 내과·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연구원은 “치료재료의 합리적 관리방안으로 치료재료 관리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치료재료 용어의 법적 명시화, 치료재료 범주의 재정비와 담당기구 분리, 치료재료 관련 별도 법령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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