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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김정록 의원

김정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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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의약법 발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공론화



19대 전반기 국회 마무리… 보건복지위 위원 활동사항 돌아보기



지난달 말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 19대 국회 전반기 일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의 활동내역 및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는 독립한의약법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김정록 의원은 지난해부터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로 배정된 후 김 의원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그는 전반기 국회 시작과 함께 국내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 1778개 품목을 조사, 전체 15.3%가 홍삼함유량이 5% 미만인 것을 적발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중에는 홍삼 대표 브랜드인 한국인삼공사 제품도 12개가 포함됐으며, 홍삼 함유량이 1% 미만인 제품도 10개 품목에 달해 적잖은 논란이 일어났다.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홍삼시장에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없이 홍삼을 장기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5% 미만의 홍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효과성이 회의적인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한의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2012년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독립한의약법이다.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한의약법에서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의사의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 등을 별도로 분리하고, ‘한의약품’과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학의 현대적 응용·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미국 볼티모어 메릴랜드의과대학 통합의학센터를 방문해 미국내 통합의학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한의학과 통합의학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던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학을 통한 장애인 재활치료 방안을 한의협과 함께 논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4일에는 이목희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건의료계의 ‘핫 이슈’로 만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정부·시민단체 대표자들은 국회 입법화 및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당시 김정록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토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의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19대 전반기 국회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다수의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날카로운 국정감사 지적 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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