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찬 과장, “침구술은 대체의학 아닌 우리나라의 정통의학”
헌재 판결의 의미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는 지속적 단속 방침
31일,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
강성천·김춘진·박주선 국회의원이 주최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을 요청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면 금지’가 정부의 분명한 입장임이 재확인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재찬 과장(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은 “7.29 헌재 판결의 의미는 위헌 의견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로 합헌 결정”이라며 “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금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며, 헌재의 합헌결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또 “우리나라는 선진 각국과 달리 한약, 침·뜸술은 보완대체의학 범주가 아닌 정통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현재 침구 시술을 할 수 있는 한의사 배출인력이 1만9000여명에 이르고, 매년 11개 한의과대학에서 750여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침구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및 373명에 이르는 침구과 전문의 배출 등에 비춰볼 때 한의사로 하여금 정통의학으로써 한방의료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또한 “위험성이 낮은 침·뜸 영역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침·뜸에 대한 부작용이 전체 한방의료사고의 약 37%에 이르고 있고, 화상·국소 마비·염증 등 위해 정도도 작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침·뜸과 관련한 의료행위는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면적 금지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과장은 “다만, 정부는 일부 유사의료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의견 등을 감안하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개념 정의, 현황 조사 및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 외국의 현황 등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세명 모두는 침구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다. 강성천 의원은 침구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김춘진 의원은 의료기사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일반인들의 뜸 시술 자율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보완대체의료를 인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박주선 의원은 침사도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7.29 헌재 판결’의 뜸사랑측 변론 담당을 맡았던 황종국 변호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7.29 헌재 판결의 의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은 사실상 위헌 판결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간자격의술을 제도화하되, 새로운 교육제도나 자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능력을 가진 사실이 증명되면 그 시술자를 인정해 진정한 명의를 키워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병희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정부에 대체의학 전문 담당 관련 부서가 신설돼야 하며, 대체의학을 인정할 수 있는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제도 및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윤미 사무처장(녹색소비자연대)은 대체의학에 대한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신재원 의료전문기자(MBC)는 기존 제도권 의학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해서 대체의학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체의학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검증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수씨를 비롯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소재의 뜸사랑 회원들과 건강을 사랑하는 모임, 부산 거주의 전통인술연합(구 민중의술살리기 국민운동연합) 회원들이 버스 4대로 상경하여 방청하는 등 5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해 야유를 보내는 등 시종일관 무면허 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객관적, 역사적 근거 없이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