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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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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에서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김용구 국회의원 주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법안,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쟁력 회복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은 ‘중소가맹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18대 국회에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22건 중 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이 15건에 달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카드사의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 △가맹점 단체협상권 법제화 △가맹점의 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 규정완화·폐지 △카드수수료 원가내역 공시 및 수수료심의원회 설치 등으로 되어 있다.



배 과장은 그동안 중소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추진(연내 시행)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7월 중 시행)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구축 운영 시행 등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공시, 신용카드 수납의무제 폐지, 소상공인 대표단체에게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등 당초 입법발의 법률안 가운데 실효성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반영되지 못하여 실질적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지지 못했고, 영세가맹점에게 수수료 협상권이 아닌 단체구성 권한만 부여하여 카드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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