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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65세 이상 어르신 첩약 급여 필요하다”

“65세 이상 어르신 첩약 급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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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보장성 확대는 전체 의료비 감소시킬 것”

김정곤 회장, 정형근 공단 이사장과 보험 현안 논의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 14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첩약 보험 급여화 및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해 한방의료의 점유율이 매우 미흡하다”며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늘려 나간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한방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들이 한의학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특히 특정질환 치료에 한의학의 장점을 살려 좋은 치료방법을 국민들에 홍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흠 수석부회장은 “한의학의 훌륭한 임상 실적을 언론에 홍보하는 것이 제반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오수석 부회장은 “본인부담기준금액의 개선, 한방물리요법의 급여 확대, 보험수가의 개선 등 한방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실제 본인부담금액 문제는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학술적 접근 및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김 회장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 개선 방안을 검토해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해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회장은 “첩약의 보험급여 실시는 유행성 질환 및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효과로 질병이환율이 감소함으로써 전체 의료비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효능이 우수한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68종 약재 및 56개 기준처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복합제제의 보험급여를 보장성 강화에 산입해 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한방의료를 건강검진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험공단의 의료 관련 전문가 선임시 한의계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정 이사장은 “앞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보험공단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는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제반 현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와 관련 김남식 요양급여실장은 “성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해 전국 지역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한의사의 활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한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석 부회장은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 확인조사시 진료내역 확인 이외의 진료권 침해, 의료행위의 인정 불가 등 기준 및 절차에 위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창언 급여관리실장은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은 김정곤 회장, 박상흠 수석부회장, 오수석 부회장, 김경호 보험이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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