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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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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조치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도 허용

복지부, 의료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강화 및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와 관련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로 규정되었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조치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 추가) 및 의료법인 합병절차 등을 마련했다.



원격의료와 관련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 대상)하고,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키로 했다.



또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입법미비 사항 정비의 일환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키로 하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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