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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된다”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된다”

국가정책조정회의, 2011년부터 한방의료기관 적용

조제 한약의 원산지 표시 세부지침은 금년내 마련

원산지 위·변조 단속 강화 및 자가규격제 폐지도



2011년부터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최종 소비처에서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최근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 원산지 위·변조, 약효 불신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약(재) 생산과 유통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복지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약(재)에 개선방안을 마련,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날 마련된 개선안에는 2011년부터 한약(재) 최종 소비처인 한의원, 한방병원, 제약회사, 한약방, 한약조제약국, 한약국에서 조제 등에 사용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미 한약규격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고 한방의료기관은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 만큼 한방의료기관에서 조제한 약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관계부처에서는 세부안을 올해 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아직 결정된 구체적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계 한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조제에 사용한 한약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은 양방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이는 도를 지나친 행정주의적 사고라는 지적이다.



설사 표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품목은 약 140품목, 이 중에 실제로 유통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생산되는 품목은 60여 품목 내외 밖에 되지 않아 국내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는 한약재 중 수입산 비중이 70% 이상(대부분 중국산)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국민 대다수가 ‘중국산 한약재=저질 한약재’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산지 표시가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한의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구체적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뭐라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다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이해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관련단체와 충분히 논의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마련된 한약재 생산 및 유통관리체계 개선방안에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복지부와 농식품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한약재 소비량을, 농식품부는 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을 매년 조사·발표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용도 불법 변경·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유통의 창구로 악용되던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되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받은 국산 우수한약을 생산자 단체 등이 지역 명품브랜드로 계속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중독 우려 한약에 대한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제조 이전 단계에서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유통 과정에서 일반인에 대한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불량 한약에 대해서도 회수 기간 단축과 회수율 평가제를 도입,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재 생산기반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국내 생산량은 적으나 시장교란에 대한 우려가 큰 한약재에 대해서는 유통 지원시설에서 전량 수매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계약재배, 수매를 활성화하고 국가 차원의 품종 개발 및 유기적인 종자 보급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정운찬 총리는 “한약재 관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적용 분야도 다양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약재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독성 및 불량한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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