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흐림24.0℃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4.4℃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3.2℃
  • 흐림백령도23.2℃
  • 비북강릉23.6℃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6.3℃
  • 흐림서울24.1℃
  • 비인천23.7℃
  • 흐림원주25.7℃
  • 맑음울릉도29.1℃
  • 비수원21.5℃
  • 흐림영월27.5℃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6.6℃
  • 흐림청주26.1℃
  • 흐림대전30.2℃
  • 맑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31.2℃
  • 구름많음군산30.1℃
  • 맑음대구31.8℃
  • 구름많음전주32.1℃
  • 구름많음울산30.9℃
  • 흐림창원27.2℃
  • 구름많음광주32.0℃
  • 흐림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30.6℃
  • 구름많음여수30.2℃
  • 구름많음흑산도30.7℃
  • 구름많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28.5℃
  • 구름많음순천30.2℃
  • 흐림홍성(예)25.8℃
  • 흐림25.2℃
  • 구름많음제주31.9℃
  • 구름많음고산29.5℃
  • 맑음성산31.5℃
  • 구름많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29.0℃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태백27.6℃
  • 흐림정선군26.0℃
  • 흐림제천24.3℃
  • 구름많음보은29.8℃
  • 흐림천안25.6℃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8.6℃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27.4℃
  • 구름많음부안30.4℃
  • 구름많음임실29.9℃
  • 흐림정읍29.4℃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9.5℃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영광군28.1℃
  • 흐림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32.0℃
  • 흐림북창원27.3℃
  • 흐림양산시28.7℃
  • 맑음보성군31.0℃
  • 구름많음강진군31.1℃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해남31.0℃
  • 맑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광양시31.2℃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문경29.5℃
  • 흐림청송군30.6℃
  • 구름많음영덕28.5℃
  • 구름많음의성31.6℃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32.6℃
  • 구름많음거창32.3℃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밀양29.4℃
  • 구름많음산청30.3℃
  • 흐림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8.9℃
  • 흐림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복지부, 한약재 수급 유통관리 규정 개정

복지부, 한약재 수급 유통관리 규정 개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제1항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17인에서 14인으로 개정됐다. 위원들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대표 각 1인,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이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인, 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인으로 각각 개정됐으며,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2인이 신설됐다.



이밖에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제23조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