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9℃
  • 맑음7.2℃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9.2℃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6℃
  • 맑음8.6℃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7.6℃
  • 맑음8.9℃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많음고흥10.2℃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침사에게 뜸시술 허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침사에게 뜸시술 허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A0022010021929882-1.jpg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위원들 관련 법 부당성 지적

박주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않기로





◇지난 17, 18일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일개 특정인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침사와 구사는 엄격히 구분된 자격인데 침사에게 별도로 구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7, 18일 양일간 국회 제287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열린 제1, 2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침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1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의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위원들은 한결같이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솔직히 어떤 할아버지 1인을 위해 특혜를 주자는 것 아니냐”,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1명 또는 극히 소수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위원들간 심층적인 토론을 거친 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11일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려 하는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17일, 18일 양일간에는 중앙회 김현수 회장을 비롯 임원진들이 대거 국회를 방문,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폐기에 총력을 경주했다.



특히 17일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만난 김현수 회장은 “단 1명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주기 위한 법률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라며, 법안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동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18일에는 국내 주요 일간지인 모 신문에 ‘민족문화 자산인 한의학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뜸사랑 단체도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故 장진영씨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한의협의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박주선 의원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사실상 부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뜸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증없이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은 침사를 침사·구사 복수자격을 가진 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신상진 의원 △위원:정미경·원희목·손숙미·이정선(이상 한나라당), 전현희·박은수·최영희 의원(이상 민주당)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