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2℃
  • 맑음14.5℃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4.5℃
  • 안개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5℃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5.2℃
  • 흐림통영15.2℃
  • 맑음목포14.1℃
  • 구름많음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3.8℃
  • 맑음13.8℃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0.4℃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2.5℃
  • 맑음14.3℃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1℃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5.8℃
  • 흐림남해15.3℃
  • 맑음13.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위원 15인 내외 장관이 위촉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 당시 한의협과 약사회간 합의되었던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령(보건복지부훈령 제2004-142호)으로 제정됐다.



이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 연계되는 당면 현안의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해 장관자문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이 때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 가운데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 2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맡도록 했다.



규정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케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