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맑음19.7℃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군산24.0℃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전주25.6℃
  • 흐림울산24.6℃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부산25.6℃
  • 흐림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5.6℃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순천22.2℃
  • 맑음홍성(예)22.5℃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5℃
  • 흐림진주22.9℃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0.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1.7℃
  • 맑음22.4℃
  • 구름많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5.3℃
  • 흐림해남25.0℃
  • 흐림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7℃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0.3℃
  • 구름많음구미21.8℃
  • 흐림영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5.8℃
  • 흐림산청23.5℃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4.8℃
  • 흐림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4일 (금)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위원 15인 내외 장관이 위촉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 당시 한의협과 약사회간 합의되었던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령(보건복지부훈령 제2004-142호)으로 제정됐다.



이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 연계되는 당면 현안의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해 장관자문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이 때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 가운데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 2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맡도록 했다.



규정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케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