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입건시 정식 재판 청구…발본색원 강화
‘뜸시술 자율화법안’ 무력화 등 철저한 대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이 김춘진 의원(민주당)에 의해 지난 2월16일 발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의료업자의 뜸 시술이 범죄행위로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19단독)은 지난 12일 뜸사랑회와 관련된 임 某씨를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 피고인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임 某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뜸 시술을 시행한 것과 관련, “범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당초 임 某씨 등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뜸 시술을 하다가 지난 2008년 8월경 한의협 관계자에 의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해당자들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벌금형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임 某씨는 이에 불복하여 올 3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공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임 某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를 청구한 상태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뜸 시술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뜸 시술’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는 한편 올 정기국회에서 이미 발의돼 있는 소위 ‘뜸 시술 자율화법안’의 통과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침사 김남수 씨는 지난 11일 방영된 MBC-TV PD수첩에 출연해 “뜸은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떠도 관계없다”며, 뜸 시술 자율화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적극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김남수씨와 뜸사랑회가 중심이 돼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의계 차원에서도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우선 한의협은 뜸사랑 단체 회원들을 비롯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뜸 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 고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면허 뜸 시술 행위 적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9월6일 대구EXCO에서 경북한의사회와 대한침구학회가 개최하는 제2권역 전국학술대회와 9월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한의학회 주최로 개최하는 ‘뜸 연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기획세미나를 통해 한의학에서 뜸 요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동 대한침구학회장은 “침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침구학회가 나서 9월9일을 ‘뜸의 날’로 정하고 뜸 시술 관련 학술 세미나를 연속 개최하는 것은 소위 뜸시술 자율화법이 초래할 일반인의 무분별한 시술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뜸 시술은 그 자체가 불법 의료행위며, 이로 인해 화상, 낭창 등의 부작용과 병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위험성이 있어 뜸 시술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시술돼야 하며, 뜸 시술 자율화법안 또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