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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한약이력추적제도’ 입법 추진

‘한약이력추적제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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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한약이력추적 공청회 갖고 조만간 법안 발의







한약재 원산지 위·변조를 척결하기 위한 한약이력추적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월13일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약재의 이력추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한약재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 판매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표시·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에서 ‘한약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약이력추적제도 도입으로 투명한 한약재 유통구조를 구축, 국민의 신뢰제고는 물론 한의약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전 의원은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한약이력추적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윤석용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한약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는 의무등록대상과 자율등록대상으로 구분되며 의무등록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외 한약재는 자율등록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해당 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품목 특성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에 한약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한 자나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을 이력추적관리품에 혼합해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한약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에 한약이력추적관리 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을 이력추적관리품에 혼합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약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의 각 단계별로 한약의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건강의 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의 차별화, 전문화를 위해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의 법제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한의약 관련 정책 및 제도적 분야에서 개선점을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적극 나서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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