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3℃
  • 맑음10.0℃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1.7℃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1.0℃
  • 맑음11.5℃
  • 구름많음제주14.9℃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4.7℃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3.0℃
  • 맑음12.2℃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9.9℃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6.2℃
  • 맑음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한의학회’ 사단법인화 추진

‘한의학회’ 사단법인화 추진

A0082010032631066-1.jpg

지난 21일 제55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이번 안건의 원안은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에 관한 건’으로 이날 정총에서 한의학회의 법인화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 “기 등기되어 있는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에 대하여 이사 변경 등기를 대한한의학회에서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하나, 정관 제38조에서 학회에 관한 사항 및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 보고의 안건으로 변경된 것이다.



한편 한의학회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1953년 1월31일 이미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대한한의학회가 기록상 존재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한의학회에서는 이사 변경 등기 등을 통해 법인의 연속성을 이어받아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보하고, 법인체로서의 한의학회의 활성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의학회는 한의협 산하 학술단체로 규정돼 있어 외부 연구용역 수주에 있어 참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의학회가 사단법인화 함으로써 학회의 명의로 정부 부처의 연구프로그램 참가에 유리함은 물론 대외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연구지원금 수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회가 사단법인화될 경우 한의협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학회 관계자는 “한의학회가 사단법인의 지위를 가져도 한의협의 산하단체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며 “최근 법원에서 의협과 의학회와의 관계에 대해 ‘의학회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변경됐으나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단법인 취득 이후에도 의협 산하단체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만큼 현재 한의협과 한의학회의 관계도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