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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의협, 한방대책위 운영

의협, 한방대책위 운영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방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한의사 면허 상호 취득을 포함한 의료일원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협이 일원화 추진에 나서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의협측은 초음파, X레이,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을 이용하는 한의원이 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는 등 한의사의 의사 진료영역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보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자칭 일특위의 치졸한 행위에 덧붙여 신설된 의협 특별위가 구상하는 시안 중에는 한의사가 3년간 의학교육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의사가 1년간 한의학교육을 받으면 한의사 면허를 소정의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원화 문제는 한·양방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와 한의계는 현행 이원화 의료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흔들수 있는 행태를 예의주시하며, 한의학의 계승과 창달과 함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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