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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국회 예산정책처…한약재 '개방형 시험실' 운영 지속여부 재검토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한약재 '개방형 시험실' 운영 지속여부 재검토 필요

내년 예산 2억원 책정, 민간 위탁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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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업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11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약령시에 개소한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은 2015년 1월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 및 품질관리규정(GMP) 전면 시행에 따라 영세한 한약재 제조업체의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자 설치됐으며 한약재 제조업체들이 자유롭게 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2011.11.24~28, 96개 업체 참여) 결과 68.2%의 제조업체에서 시설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한약재 제조업체의 과반이 수도권에 밀집된 점을 감안해 서울 약령시에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개방형 시험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업체들의 이용실적은 2015년 기준 월 3~5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대해 개방형 시험실이 시약 등 재료비와 장비만 지원되고 실제 시험을 수행할 인력은 지원되지 않아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담당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식약처는 그동안 직접 운영하던 방식을 2016년도부터 전문 품질검사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사업수행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할 경우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식약처가 1년간 이용실적을 점검해 사업 운영방식의 변경에도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2017년 예산안 편성 시 사업의 지속여불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방형 시험실 운영을 위한 2016년도 예산은 2억원이 책정돼 있다.



한편 ‘개방형 시험실’은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시험장비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한약재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으며 총 155㎡의 규모에 기기분석실Ⅰ·Ⅱ, 천칭실, 물품창고, 전처리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어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모든 위해물질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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