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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한약재의 국제적 카드뮴 허용기준을 바꾸자

한약재의 국제적 카드뮴 허용기준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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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의 농약기준(0.5ppm 이하) 국제 표준화

WHO 전통의학 발전전략 회의서 합리적 중금속 기준 마련 제안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0.5ppm 이하)이 지난 4〜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된 것처럼 한약재의 카드뮴 허용 기준(0.3ppm 이하)도 새롭게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최됐던 WHO 서태평양지역 2011-2020 전통의학 발전전략 국가간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한약재 중금속의 합리적 국제기준 마련’이라는 문구를 전략적 조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즉, 세계 전통의학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세부 목표의 전략적 조치 중 ‘전통의약품의 오염, 불순물 포함에 관한 적절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라는 부분에 ‘한약재 중금속의 국제기준 마련’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현재 WHO가 정한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은 0.3ppm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99년에 매우 열악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에 반해 상당수의 중약을 받아들이고 있는 EU의 유럽약전(EP)에서는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1.0ppm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약재 카드뮴의 허용 기준이 0.3ppm 이하로 규정돼 있어 매일 먹는 쌀(0.4ppm) 또는 흔히 반찬으로 섭취하고 있는 생선·조개 등 어패류(2ppm 이하)보다도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한약재 중금속 기준 때문에 일부 한약재가 식품으로 들여와 약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연구팀 등이 참여한 ‘한약재 복용으로 인한 한국인의 중금속 섭취량 및 위해성 평가연구’ 논문(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0년 제36권 제1호)에 따르면 한약을 탕약으로 복용했을 경우 가장 높은 유해지수를 지니고 있는 비소의 경우에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약재 중금속 기준 설정의 주무 부처인 식약청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위해성 평가 연구를 통해 한약재 전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1.0ppm 이하로 적용하는 안을 결정한 바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에 막혀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노연홍 식약청장이 “국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을 알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시행하고자 다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해, 조만간 한약재 중금속의 기준 개선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코덱스에서 인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우리나라의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처럼 국내의 카드뮴 허용 기준을 개선하는 작업과 동시에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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