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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중요성 부각되다”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중요성 부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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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입법예고

한약 생산·수입·제조·유통 등 단계별 철저 관리



한약재유통선진화 (2)



한약관리종합대책 세부 추진과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국대 녹용연구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사슴 종을 서식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러시아 품종과 캐나다 품종 모두 엘크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이들을 유전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원산지 및 서식지에 의한 분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뉴질랜드에서 국가간 사슴 종이 비슷해짐에 따라 원산지 판별을 위해 동이원소 분석을 통한 3단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에는 DNA분석을 하듯 서식지 판별을 위한 분석이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철저한 이력추적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협, 녹용 등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대상



지난해 3월부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녹용과 사향을 대상으로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배경은 한약에 있어 비전문가인 양방의사들의 비방과 언론의 한약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한약에 대한 불신이 커진 측면도 있지만 생물 한약재의 관리상 어려움과 이를 감안한 체계적인 한약재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한의원에서 투약되고 있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의사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에 있었다.



한의협의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는 한약재 제조회사에서 제조하는 단계부터 생산지의 이력을 관리한다.



다시 말해 제조회사가 수입물량 중 제조회사에 입고돼 제조하는 한약재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한의협 이력추적관리위원회에 신고해 발급받은 이력추적라벨을 제조회사에서 가공한 소단위 약재 포장 제품에 부착해 유통시킨다.



5곳에서 출발… 현재 22곳 업체가 참여



이렇게 부여된 개별 이력추적라벨을 통해 제조회사, 유통회사, 일선 한방의료기관까지의 유통 및 투약 경로가 모두 관리됨으로써 만일에 하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으로 추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이뤄진 사업이었던 만큼 관련 업계의 참여율과 한의사의 호응도가 사업 시행 전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업 성패의 관건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관련 업체의 경우 반신반의한 상태로 시장을 관망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었다.



한의협이 대 회원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이력추적라벨 등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으로 인해 일정부분 제품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력추적관리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선 한방의료기관의 선호도를 높일 뚜렷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의협의 한약재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은 5곳의 참여업체로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22곳.



이들은 녹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들로 녹용전문제조업체의 60~70%가 참여한 셈이니 이제 녹용업계에서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이력추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는 한방의료기관에 의해 자의든 타의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의협이 추진한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안 2개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이고 복지부도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법률 제정으로 한약재 유통 투명성 기대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한약에 대한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추적관리가 전무해 한약안전사고 및 리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폐기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부터 제조, 유통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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