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9℃
  • 비22.7℃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2.8℃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2.4℃
  • 흐림백령도23.7℃
  • 비북강릉23.6℃
  • 흐림강릉24.1℃
  • 흐림동해25.0℃
  • 비서울23.1℃
  • 비인천23.5℃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8.2℃
  • 비수원23.2℃
  • 흐림영월26.2℃
  • 흐림충주26.6℃
  • 흐림서산23.0℃
  • 구름많음울진26.9℃
  • 구름많음청주30.0℃
  • 구름많음대전30.3℃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29.3℃
  • 구름많음상주29.2℃
  • 맑음포항31.8℃
  • 구름많음군산30.7℃
  • 구름많음대구30.6℃
  • 맑음전주31.4℃
  • 맑음울산31.7℃
  • 흐림창원29.4℃
  • 구름많음광주30.3℃
  • 맑음부산31.1℃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여수29.4℃
  • 구름많음흑산도31.4℃
  • 구름많음완도30.8℃
  • 맑음고창30.8℃
  • 구름많음순천29.3℃
  • 비홍성(예)25.0℃
  • 구름많음27.1℃
  • 맑음제주31.9℃
  • 맑음고산29.9℃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서귀포30.7℃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강화23.4℃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5.4℃
  • 흐림정선군25.8℃
  • 흐림제천25.5℃
  • 구름많음보은28.3℃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28.3℃
  • 맑음부안31.0℃
  • 구름많음임실28.5℃
  • 맑음정읍31.6℃
  • 맑음남원31.2℃
  • 구름많음장수28.8℃
  • 맑음고창군31.1℃
  • 맑음영광군30.8℃
  • 구름많음김해시31.8℃
  • 구름많음순창군30.4℃
  • 흐림북창원30.5℃
  • 구름많음양산시32.2℃
  • 맑음보성군30.9℃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해남31.1℃
  • 맑음고흥31.3℃
  • 구름많음의령군29.8℃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광양시30.1℃
  • 맑음진도군30.0℃
  • 흐림봉화27.1℃
  • 구름많음영주27.9℃
  • 구름많음문경28.7℃
  • 구름많음청송군29.2℃
  • 맑음영덕28.5℃
  • 구름많음의성31.2℃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2.3℃
  • 구름많음거창29.8℃
  • 구름많음합천30.6℃
  • 구름많음밀양31.8℃
  • 구름많음산청29.4℃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8.0℃
  • 맑음31.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강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강화

최근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약규격품 사용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제36조(준수사항)제2항을 ‘한방병원, 한의원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의약품 관계 법령에서 한약재의 수급조절과 유통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한 한약을 사용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신설했다.



특히 제90조(벌칙)와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5항에 따라 기존 시정명령 없이 바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3일(1차), 7일(2차), 15일(3차)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한약규격품은 한약의 품질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996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 2007년 7월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8항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 신설되면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됐다.



한약규격품에 대한 대상, 포장방법 , 포장 기재사항 등 세부 내용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제4장 규격품 관리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약규격품 대상은 동 규정 제23조(규격품대상한약)에 의해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돼 있는 한약 546품목으로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한약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은 동 규정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포제법 중 포자법에 따라 제조해야 하는 품목 28품목(녹각교, 건강초탄, 숙지황 등), 위·변조 우려품목 23품목(갈근, 녹용 등), 중독우려품목 20품목(감수, 천오 등),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9품목(육계, 하수오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285품목(감초, 길경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은 오는 5월10일부터 373품목으로 확대되며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518개 전 품목이 지정될 예정이다.



동 규정 제30조에 따라 한약규격품에는 제조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제품명, 중량,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성상, 효능·효과, 저장방법, ‘규격품’문자, 원산지명,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생산자·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중독우려품목의 경우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 등을 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중독우려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 안에서는 제33조에 9항, 10항, 11항을 신설, 한방의료기관에서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품목, 조제량, 조제년월일,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중독우려한약 관리대장’에 기재해 2년간 보존해야 하며 변질, 규격기준 미달 등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도 작성해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중독우려한약재는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총 20품목이다.



동 규정 제34조(규격품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2항에서는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다. 다만, 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나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이외의 수입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 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고 자가규격품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자가규격품제도는 한약재 품질관리에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보건복지부는 한약종합관리대책에 따라 향후 폐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