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맑음13.2℃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8.1℃
  • 맑음광주15.3℃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2℃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4.6℃
  • 맑음14.8℃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7.3℃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7℃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5.3℃
  • 맑음14.7℃
  • 맑음부안12.9℃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4.5℃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7.7℃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강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강화

최근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약규격품 사용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제36조(준수사항)제2항을 ‘한방병원, 한의원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의약품 관계 법령에서 한약재의 수급조절과 유통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한 한약을 사용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신설했다.



특히 제90조(벌칙)와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5항에 따라 기존 시정명령 없이 바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3일(1차), 7일(2차), 15일(3차)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한약규격품은 한약의 품질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996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 2007년 7월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8항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 신설되면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됐다.



한약규격품에 대한 대상, 포장방법 , 포장 기재사항 등 세부 내용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제4장 규격품 관리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약규격품 대상은 동 규정 제23조(규격품대상한약)에 의해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돼 있는 한약 546품목으로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한약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은 동 규정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포제법 중 포자법에 따라 제조해야 하는 품목 28품목(녹각교, 건강초탄, 숙지황 등), 위·변조 우려품목 23품목(갈근, 녹용 등), 중독우려품목 20품목(감수, 천오 등),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9품목(육계, 하수오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285품목(감초, 길경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은 오는 5월10일부터 373품목으로 확대되며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518개 전 품목이 지정될 예정이다.



동 규정 제30조에 따라 한약규격품에는 제조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제품명, 중량,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성상, 효능·효과, 저장방법, ‘규격품’문자, 원산지명,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생산자·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중독우려품목의 경우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 등을 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중독우려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 안에서는 제33조에 9항, 10항, 11항을 신설, 한방의료기관에서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품목, 조제량, 조제년월일,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중독우려한약 관리대장’에 기재해 2년간 보존해야 하며 변질, 규격기준 미달 등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도 작성해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중독우려한약재는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총 20품목이다.



동 규정 제34조(규격품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2항에서는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다. 다만, 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나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이외의 수입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 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고 자가규격품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자가규격품제도는 한약재 품질관리에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보건복지부는 한약종합관리대책에 따라 향후 폐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